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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0건 · 8 / 10페이지
칼럼 · 2026-10-30
차 지분이 1%뿐인데도, 담보로 넘기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권리행사방해변호사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를 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제 차여도 처벌받나요?” 대출을 끼고 산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했다가 금융회사의 고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값을 누가 냈는지, 평소 누가 운행했는지와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가 달라 설명이 복잡해지…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세워 주차를 막는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면 강요죄를 어떻게 따지나요?
주차 방해가 강요죄인지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만으로 폭행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차량의 위치, 운행 상태, 별도의 위협 등 구체적인 상황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에 흠집 하나 없어도 구조물로 앞뒤를 막아 두었다면 재물손괴가 되나요?
차체에 손상이 없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았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구조물을 차량 앞뒤에 붙인 경우 운행 효용의 침해를 검토합니다. 장애물의 위치·이동 가능성과 실제 차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칼럼 · 2026-11-03
책상을 엎거나 주먹만 들었다면,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폭행변호사입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엎거나 주먹을 치켜든 뒤 폭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람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당장 맞을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누구의 감정이 더 이해되는지에만 머물면 형사사건의 쟁점이 흐려집니다. 그 행동이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
체포영장을 들고 다른 사람을 잡으러 건물에 들어오는 경찰을 막았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체포영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건물도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를 수색할 영장·예외 사유와 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제시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으며 조치 근거와 당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칼럼 · 2026-10-20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찍힌 것이 없다면, 불법촬영 미수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범죄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가운데에는 영상이 전혀 찍히지 않았거나, 찍혔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은 "찍힌 것이 없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피해자는 "분명히 나를 찍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쟁점은 촬영의 결과…
판례
촬영을 마치지 못했어도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넘기면 촬영 미수일까요?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든 손을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겼고, 화면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할 사람을 찾다 포기한 준비행위와 달리, 촬영 대상을 특정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
칼럼 · 2026-11-02
촬영하지 않았어도,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적목적침입변호사입니다. “사진은 찍히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촬영과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래된 무죄 사례를 보고 일반 상가 화장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의 법을 적용했…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물건을 훔칠 때 옆에 있었을 뿐인데 특수절도가 되나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면서 협력했는지, 계획과 실행에서 실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들지 않았더라도 공동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판례
칼을 손에 들지 않고 가까이 두었어도 특수상해가 될까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원룸에서 4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때리면서 주방 칼의 존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지배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자주 묻는 질문
칼을 직접 쥐고 있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손에 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위협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칼을 지배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특수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행 중 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칼로 위협한 뒤 가까이 두고 계속 폭행한…
자주 묻는 질문
탄알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이었다면 위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탄알이 없었다는 한 사정만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총포를 어떻게 사용해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와 허가 용도·정당한 사유를 봅니다. 총포법상 사용 제한과 협박의 성립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