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켜고 화장실 칸 안의 피해자를 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촬영할 사람을 찾는 준비 단계와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파일 저장이 확인되지 않아도 이 사건 행동은 실행에 착수한 촬영 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손과 휴대전화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왔고, 카메라 기능이 켜진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사는 촬영죄의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하급심은 촬영 대상을 특정하고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됐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실행에 착수했는지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촬영의 의미
촬영은 저장장치 등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촬영 준비와 그 실행에 밀접한 행동의 경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피해자를 탐색한 것과 렌즈를 향한 것
사람을 찾다가 포기한 경우와 특정 피해자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작한 경우는 다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육안이나 줌으로 대상을 찾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행동은 촬영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안으로 카메라를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하면 실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켜져 있었고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이 대상을 특정해 렌즈를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저장된 파일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실행 단계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휴대전화 사건에서는 파일 유무 외에도 카메라 작동 상태, 기기의 위치와 방향, 피해자와 목격자가 확인한 화면을 살펴야 합니다. 준비행위와 미수를 가르는 데 실제 행동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카메라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이 촬영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려 했는지와 실행에 밀접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