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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손에 들지 않고 가까이 두었어도 특수상해가 될까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판결 결과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재심리·파기환송

판례 요약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이 반드시 손에 계속 쥐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지배하며 곧바로 범행에 쓸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칼을 가까이 두고 사용을 암시하며 폭행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약 네 시간 반 동안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칼을 꺼내 위협하고 의자 등을 찍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넘어지면서 쏟아진 칼로 의자를 짚고 일어났을 뿐이라는 피고인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하급심은 칼의 사용 경위에 의문이 있다며 특수상해·특수협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상해·협박을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실제 사용과 휴대의 구분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때리거나 찌른 사실이 증명돼야만 특수상해가 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손에서 놓은 물건의 지배

칼을 가까이 두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도 휴대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지니면 휴대가 될 수 있고 실제 사용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라면 계속 손에 쥐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칼을 꺼내 위협하고 의자 등을 찍었다는 것으로 일관됐습니다. 장시간 폭행으로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세부 기억의 불명확함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칼로 의자를 찌르고 이후 가까이 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여러 번 칼의 존재와 사용을 언급한 점까지 종합하면 휴대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특수협박과 연결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별도의 무죄 폭행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물건 위치, 피고인의 움직임과 발언, 사용할 수 있었던 거리와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칼이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수상해가 되는 것도, 손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진술은 핵심 사실과 주변 세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 차이가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포·통증 등 당시 상황 및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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