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분양권의 이중처분과 부동산 소유권의 이중매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자 동의를 받아 명의를 바꾸는 계약인지 등 권리 이전 구조에 따라 배임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민사상 계약 위반 문제는 별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의 성격과 이전을 위해 이행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금 지급과 명의 변경 단계가 다른 거래들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부동산 이중매매와 같나요?
분양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거래인지 이미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권리 종류와 분양자 동의 절차가 다르면 매도인의 사무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분양권을 매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 이전이 매도인 자신의 계약상 사무라며 배임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참조).
이미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를 넘기는 거래와 분양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거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대상과 명의변경 구조부터 확인해야 적용할 법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과 배임은 어떻게 나누어 보나요?
대금 지급 단계와 명의변경 의무, 실제 제3자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형사상 배임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계약상 반환·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매매·분양 계약
- 지급
- 이전 절차
- 재양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