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체적으로 중단·지연된 업무와 확인된 취소·환불·비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 전부를 손해로 단순 계산하는 것과 실제 손해 증명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평소 매출과 비교하는 것 외에 취소·환불·복구 등 실제 비용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다른 원인에 따른 손실은 분리해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업무방해 행위와 연결해야 하나요?
어느 시간대에 어떤 업무가 중단·지연됐고 그 때문에 어떤 비용이나 취소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예약 취소·환불·추가 인건비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부터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문제 됩니다(민법 제750조, 형법 제314조 참조).
자료가 부족하면 형사신고도 못 하나요?
금액을 모두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위계·위력과 업무방해 위험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요건과 배상액의 증명을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확인된 지출과 추정 손실을 나누고, 동일한 손해를 매출 감소와 환불액 등에 중복해 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기간별 매출
- 취소·환불
- 추가 인건비·복구비
- 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