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변제 사실과 추심 권한을 자료로 대조하고 중복 청구를 특정해야 합니다. 불법 추심 신고와 남은 채무액에 대한 다툼은 별도 절차이며 실제 법원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납부한 금액이 원금·이자 중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사실과 채권자의 장부를 대조해야 단순 반영 지연인지 청구액 자체의 다툼인지 드러납니다.
송금증이 있는데도 잔액이 다를 수 있나요?
송금한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 원금·이자·비용 중 무엇을 갚았는지에 따라 잔액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완납 확인을 받았다면 지급 내역과 함께 대조하여 중복 청구인지 계산 차이인지 구분합니다(민법 제476조·제479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계속 독촉하면 어떤 문제를 나누어 대응하나요?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과 위협·반복 연락에 대한 문제 제기는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을 보낸 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잔액을 주장하는지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도착했다면 이미 갚았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해당 법원 절차 안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송금증·영수증
- 완납·정산 연락
- 잔액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