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위조 사실을 알면서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행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전달한 사람과 알고 제출한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출할 때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으세요. 작성 관여와 제출 행위는 각각 설명할 부분입니다.
작성자가 아니어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기관에 제출하는 등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한 방식과 목적을 봅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도 달라집니다(형법 제229조, 형법 제234조 참조).
진짜라고 믿고 전달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그 인식이 있었던 제출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받은 경위, 의심할 만한 외관이나 설명, 제출 전 확인 과정을 살펴봅니다. 나중에 위조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제출 당시에도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난 뒤 다시 제출하거나 거짓 설명을 보탰다면 그 후의 행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문서 수령·제출 기록
- 진위 확인 대화
- 작성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