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문서위조·행사피해자

위조가 의심되는 문서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원본을 임의 수정하거나 새로 출력해 대체하지 말고 작성·수정·전송 이력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 명의, 작성 권한과 사용 사실을 각각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본에 표시하거나 스캔 과정에서 정보를 덮어쓰지 않도록 하세요. 의심 부분은 사본에 표시하고 발견·수령·보관 경로를 함께 남깁니다.

위조가 의심되면 원본에 표시해도 되나요?

원본을 수정하거나 덧쓰지 않고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이 문서는 필기·인영·겹침 상태가, 전자파일은 수정 이력과 전송 경로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별도 사본에 표시하고 어느 부분이 원본과 다른지 구분합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문서만 있으면 작성 권한도 판단할 수 있나요?

위조 여부는 문서 외관뿐 아니라 명의자의 승낙과 작성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문서를 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원문, 결재 기록, 위임 범위와 최초 제출 시점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을 거짓으로 쓴 문제인지 명의를 무단 사용한 문제인지도 나누어 설명합니다. 원본을 상대방에게 다시 넘겨야 한다면 반환 전 상태와 인계 경위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원본과 사본
  • 발견 경위
  • 보관·전달 기록
  • 비교 문서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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