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가를 실제 수령하지 못했어도 대가 약속을 전제로 한 대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여부와 약속 자체를 구분하며 무엇을 제공한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사실과 약속 내용을 모두 보존하세요. 실제 지급 여부만으로 처음의 합의 내용을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여료를 실제로 받아야만 처벌되나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약속한 경우도 금지 대상이므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넘겨 사용하게 했는지와 그 사용에 대응하는 이익을 약속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대여 제안을 받은 상태와 실제 대여한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참조).
대출이나 급여라는 명칭이면 대가가 아닌가요?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주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대출을 기대했다는 동기만으로 모든 카드 교부를 대가 있는 대여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광고부터 상담, 전달까지의 설명을 통해 카드 사용과 이익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보수 약정
- 지급 독촉 대화
- 교부 기록
- 계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