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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계좌 지급정지가 되면 형사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금융거래 제한·피해금 환급 절차와 형사 유무죄 판단은 다릅니다. 지급정지 통지의 사유와 이의 절차를 확인하면서 실제 제공·인출 경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용 제한의 사유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계좌 조치에 대응하는 자료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행위·인식 관련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지급정지는 유죄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에서의 지급정지는 피해금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좌 명의자의 형사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거래와 신청 때문에 정지됐는지 확인하고, 형사 혐의가 통지된 경우에는 그 혐의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참조).

해제를 원하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의 근거와 이의제기 방법, 필요한 증빙과 기간을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7조 참조).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계약·주문·배송 자료 등 해당 입금의 원인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 이의제기와 경찰 조사, 피해금 반환 절차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에게 추가 돈을 보내거나 거래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지급정지 통지
  • 은행 문의
  • 형사 출석 통지
  • 거래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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