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갈의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나 재산상 권리 포기를 강요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각서 문구와 작성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포기한 권리의 내용, 작성 전후 위협, 이후 실제 정산을 구분하세요.
현금 대신 채무를 면제받아도 공갈인가요?
공갈은 재물을 받는 행위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합니다. 협박으로 채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현금을 건네받지 않았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참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익 취득이 확정되나요?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로 어떤 권리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과문과 채권 포기 문서는 같지 않습니다. 위협 때문에 작성했는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기수·미수나 강요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각서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원채권
- 포기 각서
- 작성 당시 연락·영상
-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