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장가격 안내와 실제 판매가격 강제는 구별됩니다. 할인 판매에 공급 중단·불이익을 연결했다면 재판매가격유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권장가격 안내 이후 할인 판매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문구뿐 아니라 공급 중단·지원 축소 등의 실제 운영도 보존합니다.
권장가격 안내와 가격 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매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장가격 안내와, 정해진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할인하면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연결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에 권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46조 참조).
모든 가격 제한이 같은 결론인가요?
실제 제한 내용과 강제 수단, 거래 구조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가격 제한 등도 정당한 이유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장별 판매가를 조사한 기록, 시정 요구, 출고 제한과 장려금 지급 조건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단순 안내인지 실질적인 강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가격 안내·계약
- 할인 통지
- 공급·지원 변경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