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공정거래사업자·기업

권장소비자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고 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권장가격 안내와 실제 판매가격 강제는 구별됩니다. 할인 판매에 공급 중단·불이익을 연결했다면 재판매가격유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권장가격 안내 이후 할인 판매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문구뿐 아니라 공급 중단·지원 축소 등의 실제 운영도 보존합니다.

권장가격 안내와 가격 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매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장가격 안내와, 정해진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할인하면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연결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에 권장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46조 참조).

모든 가격 제한이 같은 결론인가요?

실제 제한 내용과 강제 수단, 거래 구조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가격 제한 등도 정당한 이유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장별 판매가를 조사한 기록, 시정 요구, 출고 제한과 장려금 지급 조건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단순 안내인지 실질적인 강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가격 안내·계약
  • 할인 통지
  • 공급·지원 변경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