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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업자·기업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대상 거래·행위·기간과 요구 범위,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금액 산정에 대한 의견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구 대상 기간과 자료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부서마다 다른 설명이 섞이지 않도록 원자료와 확인 담당자, 확인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세요.

자료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조사 대상 행위와 거래 기간, 요청한 자료의 범위 및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회사 안에서 보존 담당자와 대상 시스템을 정하고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문서를 사후에 맞춰 만드는 방식은 조사 대응이 될 수 없고 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참조).

자료 제출과 의견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객관적 거래 기록과 회사의 법적 평가를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범위가 불명확하면 그 이유와 확인 경위를 정리하고 담당 부서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출목록과 버전, 산정 기준을 남겨야 이후 추가 요구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등이 포함됐다면 필요한 보호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자료 요구서
  • 제출 기한
  • 원본 목록
  • 작성·확인 담당자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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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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