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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업자·기업

담합에 참여했는데 먼저 신고하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자진신고 감면에는 요건과 신청 순위·시점, 증거 제공·협조 등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의사만 밝히면 자동 면제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면은 단순히 먼저 연락했는지 하나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경위와 제공할 자료, 이후 협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나요?

자진신고 감면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정 제도이며, 신고 순위와 시점, 증거 제공 및 조사 협조 등 요건을 따져 적용합니다. 신고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자동 감면되거나 모든 종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처분에 어느 범위의 감면이 가능한지 구별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참조).

신고 전에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참여 사업자와 합의 내용, 연락·실행 기간, 보유 증거를 확인합니다. 다른 참여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본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과 담당자의 개인 관여를 구분하고, 적용되는 감면 요건과 제출·협조 절차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참여 경위
  • 관련 연락·자료
  • 신고·협조 기록
  • 안내받은 요건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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