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다른 사람이 링크로 성착취물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면 직접 파일을 올리지 않았어도 배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널 가입과 소지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접근·저장·관리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결한 주소가 어떤 자료로 이어지고 게시자가 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업로드와 링크 제공을 같은 행위로 적지 말고 구분합니다.
링크 제공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링크를 통해 어떤 자료에 접근하게 했는지, 게시자가 내용을 알고 연결했는지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성착취물이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고 여러 채널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통해 제한 없이 자료를 내려받게 한 행위는 배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방에 참여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를 ‘소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 게시한 20개 영상의 소지는 인정하면서, 타인 채널의 480개 자료에 대한 소지 판단을 잘못으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참조).
링크의 대상과 접근 방식은 왜 중요한가요?
일반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규정이 다릅니다. 링크의 공개 범위와 접근 가능 상태, 설명 문구를 확인하되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공유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주소·게시 화면
- 연결 자료의 성격
- 작성·공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