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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피의자·피고인

사적인 영상을 지인 한두 명에게 보여준 것도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연한 상영의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범위와 관계, 장소·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부정되어도 다른 촬영·제공·전시 행위의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사람 수 외에도 상영·제공 방식과 자료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영과 제공은 같은 행위인가요?

한두 명에게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하는지와 개별 제공 등 다른 행위가 성립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생해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제한된 지인에게 개별적으로 보여준 사정만으로는 ‘공공연한 상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나체 사진 전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분의 법리 오류가 함께 선고된 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참조).

공개 인원 외에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화면만 보여줬는지 파일을 보냈는지, 상대방이 추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시청·전송 방식
  • 수신 범위
  • 당시 연락
  • 원본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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