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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사업자·기업

회비를 받고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사업도 유사수신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투자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장래 손실을 돈으로 보전하는 약정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비·회원제라는 형식보다 실제 사업의 보장 내용과 인허가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비라는 명칭 외에 어떤 사고나 손해에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 조건과 실제 자금 모집·운용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비와 손실 보장 구조는 어떻게 보나요?

돈을 받고 장래 손실을 대신 보상하기로 한 사업은 약정과 모집 방식에 따라 금융 관련 규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비·공제라는 이름만으로 유사수신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원에게서 연회비를 받고 교통범칙금 상당액을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영업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영업이 실질적으로 허가 없는 보험사업으로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회사에 대한 일부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어 면소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참조).

모든 회원제 사업이 유사수신인가요?

가입 대상, 납부금 반환·손실 보전 조건과 인허가 여부를 대조하세요. 모든 회원제 사업이 같지는 않으므로 실제 자금 조달·운용과 지급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회칙·보상 약정
  • 가입 광고
  • 회비 수납·지급표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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