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품 거래의 실질이 있는지와 자금 조달·반환 약정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매입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유사수신은 아니지만 물품을 명목으로 원금·수익을 보장해 모집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물건의 사용·유통이 있었는지와 재매입 약정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구분하세요. 매입·재매입 금액의 차이가 어떤 조건으로 보장됐는지 확인합니다.
상품 재매입 약정도 자금 모집이 될 수 있나요?
물건 매매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실제 목적이 돈을 모으고 원금·수익을 반환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품의 실재와 가치, 구매자의 사용·처분 가능성, 재매입 가격과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재매입 약정 하나만으로 자동 유사수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참조).
정상적인 상품 거래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물건의 수요와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상품을 받지 않아도 투자금과 수익이 정해지는지 등을 봅니다. 소개 수당으로 계속 신규 자금을 모집하는 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홍보자료와 실제 배송·재고, 매입대금 흐름을 대조하고 법정 모집·반환 약정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매매·재매입 약정
- 물품 인도
- 반환 보장
- 정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