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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자

추행 당시 바로 수치심을 표현하지 못했으면 처벌이 어렵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명확히 표현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거나 상황을 뒤늦게 이해한 반응만으로 피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즉시 항의하지 않은 이유를 외부에서 추정해 결론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과 이후 행동을 각각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시 항의하지 않으면 추행이 아닌가요?

놀라거나 두려워 즉시 항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당시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객관적 성격과 전체 경위를 함께 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관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실행했다면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만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사건 뒤 연락이나 신고 시점은 어떻게 보나요?

이후 연락이나 신고 시점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당시 관계와 상황, 주변에 알린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구체적 근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당시 상황 메모
  • 사건 후 연락
  • 상담·신고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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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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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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