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접촉 부위와 방법, 사전 설명·동의 및 진료기록을 종합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주장도 실제 진료 내용과 비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료 명목과 실제 의료상 필요·설명·동의 범위를 구분하세요. 진료 기록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안내받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진료 목적의 접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료라는 설명이 있어도 실제 의학적 필요와 방법, 환자에게 설명한 범위가 문제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치골 부위를 진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환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설명·동의 절차와 진료기록의 부재 등을 근거로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 필요성과 접촉 방법, 사전 설명 등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참조).
설명·동의와 실제 처치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진료기록, 호소 증상과 검사 목적, 의료진의 안내 내용을 확보하세요. 환자가 이해한 진료 범위를 벗어난 접촉인지 확인하고 진료행위와 무관한 언행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진료·동의 기록
- 설명 자료
- 실제 접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