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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긴급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는 데 피해자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 분리와 보호시설 인도 등은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경찰이 취한 조치의 종류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의사와 현장 위험 판단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 전후 상황, 경찰 설명,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보세요.

피해자가 거절하면 현장 분리가 불가능한가요?

가정폭력 현장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위험과 긴급성,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고 피고인이 과격하게 행동하자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 현장의 분리조치는 피해자 동의를 필수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참조).

분리 방법과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고 내용, 당사자 상태와 직전 폭력, 경찰 설명을 정리하세요. 보호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강제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신고·현장 영상
  • 분리 이유
  • 설명·응답
  • 위험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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