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자기록의 소유·관리관계와 삭제 권한, 업무상 효용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업무 자료를 자유롭게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삭제된 자료의 실제 기능과 백업·복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퇴사자의 파일 관리 권한과 삭제 지시 유무도 중요합니다.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 파일도 대상인가요?
저장 기기를 개인이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업무자료를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삭제 권한과 보존·인계 의무가 무엇인지, 실제 효용을 해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생성·관리 관계와 기기 소유를 나누어 봅니다(형법 제366조 참조).
백업이 있으면 문제없나요?
복구 가능성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백업이 있다는 말만으로 모든 삭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삭제 범위와 복구 과정, 고의와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공유폴더·서버 접근 기록과 퇴사 인계 지시를 대조하고,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별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접근·삭제 로그
- 업무·권한 자료
- 백업·복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