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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이 성매매에 쓰인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이용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장소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제공이 중단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취한 조치를 남기세요. 임대차 문구만 아니라 실제 사용을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용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대 건물이 성매매에 쓰인다는 정보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만 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도를 알았는지와 계속 제공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건물 임대인이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통지를 받고도 임대를 계속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불법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치가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고 건물 제공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통지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지 문서, 임차인 설명과 현장 확인, 계약상 조치 내용을 보존하세요. 형식적 경고만 있었는지 실질적인 중단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하며 구체적 권한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임대차
  • 통지·수령일
  • 확인·시정 요구
  • 사용 상태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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