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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피의자·피고인

알선업소 직원의 월급도 추징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주범이 지출한 급여와 직원이 범죄 보수로 얻은 돈은 적용 법률과 추징 근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비용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공제되거나 급여 전부가 언제나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월급과 범죄수익 분배를 받았다는 주장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과 산정 근거, 귀속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월급이라는 이름이면 추징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임금이라고 불렀어도 알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역할, 보수 산정과 지급 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성매매알선 업소의 주범과 공범인 직원들에 대한 추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범의 추징금을 산정할 때 안마비나 직원 급여 같은 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며, 주범이 비용 지출로 준 급여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지만,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참조).

받은 돈 중 어떤 범위가 대상인가요?

급여·수당과 개인적으로 받은 이익을 구분하고 실제 수령 내역을 정리하세요. 업소의 전체 매출이 곧 직원 개인의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속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급여 약정·입금
  • 수익 배분
  • 담당 업무
  • 추징 계산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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