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성매매·성매매알선피의자·피고인

업소 장부의 전체 입금액이 곧 범죄수익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입금 명목과 실제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취득 이익·비용의 취급과 추징 법률이 다를 수 있어 총액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입금 전부가 같은 성격인지 먼저 대조하세요. 반환·중복 입금·다른 매출과 개인별 취득액을 분리해야 수익 산정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입금액이 모두 추징 대상인가요?

추징은 적용 법률과 범죄수익의 취득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상 총 입금액에 일반 거래나 반환금, 중복 기록이 섞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총액만으로 특정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매매처벌법 제25조 참조).

임대료나 인건비는 전부 공제하나요?

영업비용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 산정에서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몰수·추징 법리와 실제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분배금, 타인에게 전달한 돈과 개인 취득액을 구별하고 장부와 계좌내역을 맞춰 어떤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항목별 장부·계좌
  • 반환·중복표
  • 배분·취득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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