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어도 간음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의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행동했는지와 목적, 상대방의 상태 및 중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동작까지 실행했고 왜 중단됐는지 확인하세요. 옷을 벗기려 한 행동과 이후 시도, 상대방 상태에 관한 인식을 나누어 봅니다.
도중에 멈추면 미수도 아닌가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잠든 상태를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됐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행동의 목적과 진행 단계, 상대방 상태를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속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깨자 중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간음에 필요한 행동을 시작한 이상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비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미수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조).
스스로 중단했는지는 왜 중요한가요?
상대방이 깨어나거나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한 것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준비에 그친 행동과 실행을 나누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행동 순서
- 중단 경위
- 당시 인식 관련 대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