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음을 시도했다면 실제 상태가 달랐더라도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 비추어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행위자가 당시 믿었던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시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중단 이유도 별도 쟁점입니다.
실제로 잠들지 않았다면 미수도 아닌가요?
실제로 잠들지 않았더라도 잠든 것으로 알고 성적 행위를 실행하려 했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준강간의 요건과 실행 단계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차량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음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에 비추어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쟁점에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참조).
생각과 실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고 그에 따라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접촉 부위와 행동 진행, 중단 경위 등을 살펴 단순 준비인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당시 발언·행동
- 상대방 상태 자료
- 실행·중단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