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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사업자·기업

건설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외주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하도급법은 건설 외에도 제조·수리와 법정 용역 위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종류와 당사자 규모·지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외주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주라는 명칭보다 위탁한 업무와 사업자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완성물, 업무 범위, 당사자 규모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외주도 하도급거래가 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뿐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위탁 중 법에서 정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등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의 위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외주나 하도급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참조).

적용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업무가 법정 위탁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지위 및 규모 요건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완제품 구매와 개발 위탁, 인력 제공과 결과물 작성은 거래 실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범위와 산출물, 검수·지급 구조를 대조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위탁 계약
  • 업무 범위
  • 사업자 지위·규모
  • 거래일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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