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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사업자·기업

발주자가 돈을 안 줬다며 하도급대금도 미룰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발주자에게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 지연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령 등 법정 기준일과 지급기일, 예외와 선급·기성금 관련 의무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을 돈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돈의 근거를 나누세요. 지급 거절 이유만이 아니라 납품·검수·기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미지급을 그대로 이유로 삼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는 발주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 등 법정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에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발주자에게 받을 때까지 무기한 미루는 약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하도급법 제13조 참조).

지급기일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거래 유형에 따른 수령·인수·용역 완료 기준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별도 지급 의무와 시기도 검토합니다. 검수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임의로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산점이 항상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납품·완료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납품·수령일
  • 지급 약정
  • 미지급 통지
  • 발주대금 관련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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