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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며 납품대금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검사 기준과 결과 통지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10일 통지 규정에도 거래 유형과 정당한 사유 등 구별이 필요하며 역무 공급 위탁에는 해당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납품 완료와 검수 완료를 구분하고 미완료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특정하세요. 전체 대금을 보류한 이유와 실제 보완 요구 범위를 비교합니다.

검수 중이라는 말로 계속 지급을 미룰 수 있나요?

검사 기준과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해야 하며 당사자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역무 공급 위탁에는 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9조 참조).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전액을 보류해도 되나요?

어떤 부분이 계약 기준에 미달했는지와 통지 내용, 보완 요구 및 실제 이행을 확인합니다. 하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납품대금을 무기한 보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절차와 대금 지급기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검토하고, 하자 부분과 정상 이행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납품·수령 자료
  • 검사 결과
  • 하자 통지
  • 보완·재납품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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