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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사업자·기업

원청이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직접지급은 법정 사유와 요청 시점, 지급 잔액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의 미지급만으로 언제나 발주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 관계와 직접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발주자가 이미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접지급은 하도급법이 정한 사유와 요청 등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유, 당사자 간 직접지급 합의, 법정 미지급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한 번 지급을 늦췄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발주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도급법 제14조 참조).

직접지급 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남아 있는 범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시점과 이미 지급된 금액도 중요합니다. 계약상대방, 공정·납품 내역, 미지급액과 요청 기록을 연결하고 다른 압류·채권 관계가 있다면 우선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원·하도급 계약
  • 직접 지급 약정·요청
  • 각 단계 지급표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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