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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의자·피고인

회사 상품을 승인 없이 밖으로 가져가면 무조건 절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내부 규정 위반과 불법영득의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분·판매 권한과 반출 목적, 회계 처리 및 회사 이익을 위한 행동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승인 절차와 실제 승인 범위를 확인하세요. 사후에 문제 됐다는 사실과 최초 반출 당시의 권한은 구별합니다.

사내 승인 위반이 곧 절도인가요?

상품 반출 승인이 없었다고 곧바로 자기 물건처럼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처분 권한과 반출 목적, 회사에 대한 보고·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86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매사원이 회사 창고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꺼내 거래처에 전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래처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상대방이었고 물품이 회사 매출로 정리되어 일부 대금도 납부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출고 절차의 잘못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절도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865 판결 참조).

물건과 대금의 귀속은 왜 중요한가요?

회사 이익을 위한 업무였는지 개인적 이용이었는지 자료를 대조하세요. 실제 물건을 보관·관리하던 지위에 따라 절도와 횡령의 구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반출 규정
  • 승인 대화
  • 물품·재고 기록
  • 반출 영상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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