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협박·강요피해자

협박을 받아 사직서나 각서를 썼으면 강요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검토합니다. 문서 작성의 법적 의무, 압박과 서명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문서의 내용과 작성하지 않으면 가하겠다고 한 해악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실제 서명·제출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명했으면 자발적인 각서 아닌가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서명했다는 외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작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서 작성의 법적 의무와 사용한 압박 수단, 서명에 이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참조).

회사 요구나 불이익 안내도 모두 강요인가요?

정상적인 업무 지시·협의와 형사상 폭행·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요구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징계 등 절차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문서의 민사·노동법상 효력 문제도 형사책임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각서·사직서
  • 작성 요구·위협
  • 서명·제출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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