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법률상 운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운전 의사로 시동·장치를 조작했는지 등 실제 경위를 보되, 운전이 부정되더라도 관리상 과실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동·기어·주차 장치의 상태와 사람이 실제 조작한 행동을 나누어 보세요. 차량 이동 결과와 운전 의사에 관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차가 움직이면 모두 운전인가요?
운전 의사로 시동·변속 등 장치를 조작한 것인지, 제동 상태 때문에 의도 없이 굴러간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동 거리만으로 운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내가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차량에서 내린 뒤, 조수석에 남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는 사이 차량이 뒤로 밀려 충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의 자연스러운 이동과 운전자의 의도적 운행을 구별해야 한다며 미조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는 유지되었고, 별도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을 다시 정하도록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참조).
운전이 아니면 관리 책임도 없나요?
운전이 아니더라도 경사로 주차·제동 조치를 잘못해 사고가 났다면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와 조작 순서, 정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차량 장치 상태
- 경사·영상
- 조작 경위
-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