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주거침입·퇴거불응피의자·피고인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문이 열린 상태는 출입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주거, 고객에게 개방된 영업 공간, 직원 전용 구역은 관리 방식이 달라 구역·시간·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 외에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지 살펴야 합니다. 관리 상태와 이용 목적, 진입 뒤 행동을 함께 기록하세요.

문이 열려 있으면 출입 동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열린 문은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상태일 뿐 출입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주거인지, 고객에게 개방한 영업장인지, 제한된 공간인지에 따라 출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간과 관리 방식, 출입 방법을 종합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인지 판단합니다(형법 제319조 참조).

영업장에서는 누구나 모든 곳에 갈 수 있나요?

손님에게 개방된 판매 공간과 직원 전용 사무실·창고는 구분됩니다. 영업시간 중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과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 하나보다 해당 구역이 어떻게 사용·관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문·안내 표지
  • 사용 상태
  • 진입·이동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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