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주거침입·퇴거불응피의자·피고인

영업 중인 가게의 창고에 들어가도 고객 출입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손님에게 개방된 구역과 제한된 사무실·창고는 구분됩니다. 가게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이 모든 공간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객에게 열린 영업 공간과 직원용 공간의 경계를 확인하세요. 표지·문·직원의 안내 등 출입 범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가게에 들어갈 허락이 창고에도 적용되나요?

일반 손님에게 개방한 구역과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하는 창고·사무실은 다릅니다. 판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부 공간의 출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구역의 용도와 관리 상태, 출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319조 참조).

출입금지 표지가 없으면 괜찮나요?

표지는 중요한 자료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공간 배치와 문·잠금장치, 직원의 안내, 이용 관행 등으로 제한된 구역임을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잘못 들어간 경우와 제한을 알면서 물건을 찾거나 숨기 위해 들어간 경우는 인식과 행위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평면·표지 사진
  • 안내 대화
  • 진입 동선·영상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