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먼저 다툼을 벌이고 폭행한 사람이 상대방의 손을 강하게 뿌리쳐 넘어뜨렸습니다. 대법원은 방어를 위한 행동인지 싸움 중 공격 행동인지 전체 경위를 살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질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는 판단과 정당방위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챙을 치고 뒷목을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벽에 미는 등 상당 시간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뒤 피고인 일행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는 계단에서 여러 번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실랑이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세게 뿌리쳤고 피해자는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고인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며 상해의 고의와 정당방위 판단을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손을 뿌리친 행동의 고의
상해를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넘어져 다칠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공격과 방어의 구별
붙잡힌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싸움을 벌인 경위와 당시 행동의 성격을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상당한 행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 공격에 대항한 행동은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정당방위·과잉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해 직전 상당 시간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붙잡은 뒤 뿌리친 행동도 그 싸움의 과정으로 평가됐습니다. 피해자가 계단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중심을 잡고 있었으므로, 힘껏 뿌리치면 뒤로 넘어질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상해 고의와 정당방위 배제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이 손을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경위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04의의
정당방위를 검토할 때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됐는지, 싸움이 종료됐는지, 벗어나려는 행동의 강도가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계단·도로 등 장소도 결과 예측에 영향을 줍니다.
이 판결이 모든 손 뿌리침을 상해로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어 상황과 상당성, 다칠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개별 행동 전후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