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양도받은 대여금채권을 회수하려고 채무자의 아들에게 밤 9시경 연락하면서 여동생의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1심은 같은 날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 연락을 반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야간 연락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합의 등을 반영한 벌금 150만 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23년 7월 18일 오후 9시경 채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으면 여동생의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거주지와 친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43분에는 3일을 기다릴 테니 연락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시간 간격과 내용에 따라 어느 부분이 인정되는지를 구별했습니다.
02쟁점
가. 가까운 시간의 연락을 반복 추심으로 볼 수 있는지
연락이 여러 번 있었다는 숫자만으로 반복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밀접한 시간에 이어진 행위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야간 연락 책임이 남는지
반복적인 연락과 야간 연락은 이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할 요소였습니다. 연락 시간, 가족의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내용과 불안감 유발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03판결
가. 1심은 반복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야간 연락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26. 선고 2024고정24 판결은 같은 날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를 반복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빼더라도 밤 9시 이후 가족의 학교 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유발한 야간 추심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아들의 경찰 진술, 전송한 문자 및 통화 관련 자료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후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했습니다.
나. 항소심은 이미 합의 등을 반영한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합의가 유리한 사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에 가족의 학교를 언급한 범행 내용과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미 관련 사정을 반영했고 형을 바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연락 횟수가 적거나 한날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심 관련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성은 부정되었지만 야간 연락의 내용과 불안감 유발이 독립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언제 반영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1심에서 감액 사유로 고려한 합의를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했다고 하여 반드시 추가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