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증·공동채무 등 실제 법적 근거와 단순 가족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불안을 주어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따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보증인인지 단순 가족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연락처 확인을 넘어 직접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한 내용이 있다면 그 표현을 보존합니다.
가족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있나요?
부모·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다른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이나 공동채무 등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채무자의 연락처를 묻는 것도 금지되나요?
필요한 범위에서 소재를 확인하려는 연락과 가족에게 채무를 공개해 압박하는 연락은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이미 연락할 수 있었는지, 가족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요구했는지, 반복해서 연락했는지를 봅니다. 가족이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 경위와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가 추후 분쟁에서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보증 관련 서류
- 가족에게 보낸 연락
- 요구 금액·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