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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자의 부모에게 찾아가 빚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정1294 판결

판결 결과벌금 150만 원

판례 요약

1,27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모 집을 찾아가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보는 범위를 벗어난 관계인 연락으로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증서는 채무를 확인하는 자료였지만, 가족에게 채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2월 피해자의 아들에게 1,27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해 5월 3일 오전 10시 25분에는 돈을 빌린 아들 대신 부모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부모에게 공정증서를 보여주고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리된 내용은 채무자 본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행위가 아니라, 채무의 관계인인 부모에게 직접 방문하여 채무 내용을 알린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부모의 경찰 진술과 공정증서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폭행이나 심한 욕설을 동반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인정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02쟁점

가.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또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 채무 자체를 이야기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했습니다.

나.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의 의미

공정증서는 채무관계를 확인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용할 자료입니다. 그렇더라도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가족에게 방문하여 내용을 알리는 행위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가. 법원은 부모에게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모의 집에서 공정증서를 보여주고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문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 관계인 연락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추심법의 관계인 연락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복해서 방문했거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전제하지 않고도, 이 사건에서 인정한 방문과 채무 내용 전달에 대해 판단한 것입니다.

04의의

추심 관련 처벌이 항상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찾아가 무엇을 말했는지도 독립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여주는 문서와 추심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인정한 구체적인 행위 범위를 살펴보면 단순히 빚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만으로 추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정1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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