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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피의자·피고인

돈을 받으려고 고소하겠다고 말해도 협박이나 공갈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와 과도한 해악을 내세운 금전 요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이 있어도 요구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소 가능성을 알리는 말과 이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와 거절 뒤 이어진 행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 예고도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한 권리행사 절차를 알리는 것과 과도한 불이익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으려는 것은 다릅니다. 받을 돈이 있더라도 요구액과 근거, 고지한 해악의 내용,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압박 등을 종합해 수단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283조·제350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권리행사를 하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는 실제 범죄 의심에 대한 절차이고 채무 회수는 지급명령·소송·집행 등의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거나 허위 신고·신상 공개를 거래 조건으로 삼는 방식은 별도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협상 방법을 각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채권 근거
  • 요구·응답 전체
  • 후속 연락
  • 지급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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