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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피의자·피고인

분쟁 상대방과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대화 상대가 소수여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추측해서는 안 되며 대화 관계와 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통화 상대방과 이야기 대상자의 관계, 발언의 목적·맥락을 확인하세요. 녹음은 해당 문장 앞뒤가 포함되도록 보존합니다.

전화 상대와 전파 가능성은 왜 중요한가요?

전화 상대가 한 명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구체적인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제든 퍼질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계와 대화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빌라 관리자가 누수 공사의 지연 이유를 설명하면서 임차인을 비난한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화의 목적과 상대방의 관계, 전달 범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말이 전해지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구별한 판단입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참조).

녹음 일부만으로 발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나요?

누구의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비밀로 다루기로 한 사정과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하세요. 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사적인 통화라는 이유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통화 전체
  • 관계 자료
  • 전파 경위
  • 발언 당시 근거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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