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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피해자

주민 모임에서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사적인 사실을 말했다고 모두 명예훼손은 아니며,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미인지 문맥과 사회 인식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공개의 부적절성과 형사요건 충족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가 항상 허용된다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왜 그 정보를 언급했는지와 공개 범위를 확인하세요.

사생활 공개와 명예훼손은 같은가요?

이혼 사실을 언급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미였는지 문맥을 봐야 합니다. 사생활을 함부로 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동장이 이혼한 주민의 마을 제사 참석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참석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가치판단을 구별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표현이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전달하는지,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내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참조).

발언의 맥락은 왜 중요한가요?

단순한 관계 설명인지 다른 비난을 결합했는지, 모임 참석자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상황이었는지 살펴보세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권리 침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모임 성격·참석자
  • 발언 원문
  • 목적·맥락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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