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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악하게 오려 붙인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보내도 공문서위조인가요?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판결 결과공문서 외관의 판단 대상과 기준·파기환송

판례 요약

공문서처럼 보이는지는 조작한 문서 자체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사진이 작거나 받는 사람이 국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아 속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1사건 개요

시설운영위원회 대표인 피고인은 단체가 정부에서 인정받았고 자신이 대표로 인증됐다는 외양을 만들려 했습니다. 주민센터 행정용 봉투에 위원회 도장을 찍고 일부를 오려 자신의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하급심은 사진의 낮은 화질과 상대방이 주로 중국인인 점 때문에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수 있다며 위조와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원본과 전송 사진 중 판단 대상

위조 혐의의 대상인 종이 문서가 공문서 외관을 갖췄는지 먼저 봐야 했습니다.

나.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지

특정 수신자가 속을 가능성과 평균적인 일반인이 공문서로 믿을 외관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문서위조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위조 대상도 종이 문서였고, 사진의 흐림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도란에는 재질·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달랐습니다. 인감과 추가 도장의 색도 구별됐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부가 단체 등록이나 대표 자격을 증명한 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와 행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위조가 성립할 외관이 부족하면 그 문서를 사진으로 전송한 행사를 별도로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업무방해와 상해 판단 자체는 수긍했지만 하나의 형을 선고한 관계로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원본 문서와 사진·스캔 파일을 모두 확보하고 어떤 것을 위조 대상으로 기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문서의 외관과 행사 방식은 구분되는 쟁점입니다.

완성된 위조문서를 이미지로 보내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 전송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아니라, 그 전에 공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됐는지 문제된 사례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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