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래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을 부인한 조서의 진술을 수사보고로 옮겼다고 그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가 충분한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경찰 진술과 법정 태도, 피고인의 인정·부인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조서 제목만이 아니라 어떤 절차로 증거가 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이 경찰에서 했다는 말을 적은 조서나 수사보고가 모두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절차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지, 적용되는 증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거래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 내용을 적은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판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대방 진술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진술을 옮긴 수사보고 역시 증거목록에 동의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남은 증거로는 판매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두 혐의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형을 다시 정하도록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참조).
조서가 배제되면 판매 혐의도 바로 무죄인가요?
조서가 배제돼도 송금·대화·물질 감정 등 다른 자료로 판매가 증명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판매와 투약 혐의가 함께 있다면 어느 부분에 관한 증거 문제인지 구분해야 하며, 파기환송을 모든 혐의의 무죄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조서·수사보고
- 증거목록·의견
- 법정 진술
- 기타 거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