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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피의자·피고인

운전을 끝내고 식당에 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운전 현장 밖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요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요구·출입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운전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고 언제 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하세요. 식당에 있었다는 장소 정보만으로 요구의 근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이 끝난 뒤에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운전석에 있지 않더라도 앞선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적법한 요구 절차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식당에 있다는 장소만으로 측정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음주운전자가 식당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의 정문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찾아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하급심은 영장 없는 수색에서 얻은 증거라고 보아 측정 관련 자료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물리력 행사나 퇴거 요구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허용되는 임의수사이며 이어진 측정도 적법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참조).

운전 여부와 측정 요구의 적법성은 같은 문제인가요?

누가 운전을 보았는지, 차량 이동 시각과 경찰이 요구한 경위를 확인하세요. 측정에 불응한 책임은 운전 당시 수치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명·고지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운전·귀가 동선
  • 요구 시각
  • 경찰 설명
  • 영상·목격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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