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에 따른 상계가 허용되는지,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유롭게 공제해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외상 채권과 잘못 입금된 돈의 관계를 분리하세요. 임의로 상계했다고 설명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과 각 채권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액에서 채권을 공제해도 되나요?
착오로 송금된 돈과 본인이 받을 외상대금은 발생 원인과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잔액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채권을 우선 공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거래대금 소송 중이던 상대방이 다른 업체에 보낼 470만 원을 주류업체 계좌로 잘못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받을 주류대금 약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날 돌려주고, 남긴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급심은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상계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면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한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참조).
상계 가능성과 횡령 책임은 같은가요?
누가 송금했고 누구에게 채권이 있는지, 반환 요청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사용을 정당화하지 말고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 확인과 채권 회수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착오 송금
- 외상 계약·잔액
- 반환 요청
- 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