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류업체 계좌로 470만 원이 잘못 송금됐습니다. 업체의 사내이사는 회사가 받을 물품대금 약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바로 돌려주면서 상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채권과 상계 요건 및 반환 거부의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송금이 항상 임의 공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는 송금인과 주류 납품대금에 관한 민사분쟁 중이었습니다. 송금인은 다른 업체에 보낼 470만 원을 계좌번호 착오로 이 회사에 보냈고 다음 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물품대금채권 1,108,310원을 제외한 돈을 송금 다음 날 반환했습니다. 남긴 액수는 회사가 가진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검사는 합의 없이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기소했고, 항소심은 착오송금으로 생긴 보관관계를 용도가 지정된 위탁금과 같이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반환 거부가 횡령행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횡령죄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문제 삼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나. 착오송금과 목적이 정해진 위탁금의 차이
착오송금으로 보관관계가 생기더라도 송금인이 특정 사무를 맡긴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곧바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라면 타인의 돈을 권한 없이 영득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르면 회사는 반환하지 않은 액수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분을 즉시 돌려줬고 남긴 금액의 근거와 상계 의사도 충분히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고 착오송금이면 임의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확인해야 할 것은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존재와 액수, 채권·채무의 당사자, 상계가 가능한 시점과 의사표시입니다. 거래명세서, 민사소송 자료, 입금과 반환 내역 및 상대방에게 보낸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부분을 바로 돌려준 행동은 남긴 돈을 어떤 이유로 보유했는지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회사 채권과 개인 계좌의 돈을 임의로 맞추거나 불명확한 채권을 내세우는 경우까지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