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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피해자

가족 명의 계좌에 맡긴 사업 매출금을 가져가도 횡령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계좌 명의가 가족이라고 실제 돈의 소유와 보관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금의 귀속, 계좌 사용 약정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명의라고 하여 사업 매출의 귀속과 사용 권한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영·정산 약정과 실제 장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 계좌에 있으면 가족 소유의 돈인가요?

통장 명의가 가족이라고 계좌의 사업 매출금까지 그 가족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영업에서 발생했고 어떤 목적으로 보관을 맡겼는지 실제 관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형이 동생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며 계좌에 보관하던 매출금 약 5,507만 원을 동생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용했습니다. 하급심은 형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썼을 가능성을 들어 보호할 위탁관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많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시기와 사업 목적, 구체적인 집행 위험, 5년간의 사용 경위를 검토해 보관관계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참조).

사용 권한과 친족관계는 어떻게 나누어 보나요?

생활비 사용 동의가 있었는지, 정산 약정과 인출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보세요. 친족 관계에 따른 규정은 사건 시점과 구체적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끼리의 일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단정하지 마세요.

현재 친족 사이의 해당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의 보관관계 판단과 별도로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친족 규정 및 고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28조, 제361조 및 법률 제21307호 부칙 참조).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공동사업·계좌 사용 약정
  • 매출 장부
  • 인출·정산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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