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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속아서 현관에 돈을 놓았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면 사기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넘기려는 처분행위를 했는지, 돈을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가져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요건이 부족하다고 돈을 가져간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돈을 놓게 한 지시와 가져간 행동을 연결해 보세요. 피해자가 돈을 처분한 경위와 가져간 사람의 역할을 구별하면 단순 절취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속아서 돈을 놓는 것도 처분행위인가요?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손에 건네지 않았더라도 거짓말을 믿고 지정 장소에 두어 가져갈 수 있게 했다면 사기의 재산 처분이 문제 됩니다. 돈을 놓게 된 지시와 가져간 행동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찾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두면 원격으로 지문을 확인하겠다고 속였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넘겨주려고 놓아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확인·관리하는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기 혐의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돈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기소된 사기죄와 재물을 직접 가져가는 행위를 구별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참조).

돈을 가져간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와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현장에 온 사람에게 어떤 연락이 있었고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가 공범 책임 판단에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돈을 두라는 연락
  • 현장 영상
  • 현금 준비·인출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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